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30 2016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45 경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대호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한 트럭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