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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62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의 대납의뢰를 받고 보험료를 대납한 것에 불과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의 대납의뢰를 받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모집에 ㈜C의 이름을 빌려주고 대납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제1회 보험료를 대납한 이상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이 118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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