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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0 2012고정443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C의 대표이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의 이름으로 모집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브라보라이프 0907’ 보험상품에 대한 118건 공소장에는 ‘11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니터링 결과 VOC(Voice of Customer)로 분류된 5건을 제외한 것으로서 ‘8월 31일 ㈜C 신계약 확정 명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1회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118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를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1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자 2009. 8. 31.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을 대신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에 12,494,000원의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00, 302, 303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63쪽), 보험대리점 계약서, 8월 31일 ㈜C 신계약 확정 명단, 각 보험청약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은 실질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H영업소에서 D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서 H영업소 소장인 E 등의 요구로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모집에 ㈜C의 이름을 빌려주고 E 등의 대납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1회 보험료를 대납한 이상,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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