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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67511
보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다 2014. 12. 1. 해촉된 사람이다. 2) 피고의 모집 아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피고가 보험 모집시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고 보험상품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보험계약자들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원고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반환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국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중도 해약될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수령하게 될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보험계약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배상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120,575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이는 보험계약자들과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일 뿐 피고가 설명의무 등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고, 원고 역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를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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