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3고단58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비공개 타인대화 청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휴대전화로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음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3. 1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서식의 아파트 표시 란에 ‘C아파트 110동 1701호’,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삼억 오천 삼백 만, 계약금 삼천 오백 만, 잔금 삼억 일천 팔백 만’, 임대인 란에 ‘D, A’ 등의 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하게 하고, 인쇄된 서식의 D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D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공개 타인대화 청취의 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최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