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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택 1층 102호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C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용지 1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 1층 102호’, 보증금 란에 ‘금 사천만원정(40,000,000)’,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에 있는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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