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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R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로 하고,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며 임대인의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 성명 각 란에 ‘서울시 도봉구 D건물 E호’, ‘F’, ‘G’, ‘H’라고 기재하여 빌라전세계약서를 출력하도록 한 후 H 몰래 가지고 온 H 명의의 인장을 ‘H’ 이름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방학역 인근 J에서, 피해자 K의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을 H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고 금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한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등기부등본,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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