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2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소재지란에 “부산 동구 C”, 구조란에 “목조”,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11월 25일로부터 (24)개월로 함”,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