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8가단31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D 대 8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일부와 피고 소유의 E 대 236㎡ 양 지상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 토지상의 원고 토지의 인도 및 2016. 12.부터 위 토지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단55895호),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1. 피고는 2018. 2. 28. 원고 토지를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1일 월 150,000원씩을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017머30044호). 다.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9. 1. 29.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당시 별지 ㄱ 부분 2㎡ 및 ㄴ 부분 1㎡ 각 계단이 원고 토지상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후 피고는 2019. 1. 31. 적어도 피고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된 날짜가 2019. 1. 31.이므로, 적어도 위 일자에는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침범 계단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피고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신청을 하여 2019. 1. 31. 위 건축물대장상 지번 중 D이 삭제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이 법원 2006가단5723호 소송절차에서 2007. 3. 2. 원고가 원고 토지를 F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되, F는 2007. 3. 31.부터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차임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F가 2회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