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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1.12.선고 2005가합4150 판결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5가합4150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5. 12. 22.

판결선고

2006. 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2. 3. 14.자 재건축결의 및 2002. 10. 20.자 임시총회의 관리처분계획안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 8, 9호증, 갑 4, 11호증의 각 1, 2, 3, 을 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을 1호증의 1은 갑 8호증과 같다) 및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외 25필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A(22개동 590세대, 상가 1개동 6세대)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1996, 5.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1998. 5. 13.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가, 위 각 토지 지상에 18개동 1,733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2002. 4. 8. 위 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다. 피고는 2001. 7. 10.부터 2002. 2. 6.까지 총 596명의 조합원 중 588명으로부터 ① 건축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3. 14. 위 구청에 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 위 재건축 비용의 개산액을 1,649억 7,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구분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110%의 지분은 무상으로 제공받고 평형별 선택에 따라 평당 560만 원에 의한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기로 하되, 그 분담금 내지 환급금을 일정액으로 확정함으로써 이후 비용의 증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확정분담금제의 방식에 따르기로 하였다(다만 위 110%의 비율이나 위 560만 원의 평당 가격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확정된 분담금액 내지 환급금액만을 명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0.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확정분 담금제를 유지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분의 비율(무상지분율)을 110%에서 121%로 변경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을 감면시키고 환급금을 증액시키는 관리처분계획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결의에 찬성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이 사건 재건축에 따른 준공과 입주에 임박해서 비로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각 결의에 찬성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까지 3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로서도 이제는 원고들이 위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건축된 건물의 준공이나 입주가 임박하였거나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의 청산 등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기초가 되는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비용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1,649억 7,300만 원이 었다가 이후 2,35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다시 필요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5호증(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 비용이 2,350억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확정분담금제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출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조합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③ 가사 조합원들의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의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왕에 유효하게 성립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결의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 공사비, 개발이익, 비례율(조합원 권리평수) 및 단위 면적당 환산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3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무상지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평형별 선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확정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있어서도 역시 일정한 무상지분율에 의하여 산정된 일정액의 분담금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로써 별도의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출기준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아울러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규약 38조 5호, 10호에 의하면 단위 면적당 환산금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 각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위 조합규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위 면적당 환산금액은 평당 560만 원이고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각 금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에 150% 내지 170%의 무상지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보다 낮은 121%의 무상지분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분담금을 더 출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의 저층아파트의 무상지분율이 통상 150% 내지 170%라는 취지의 갑 6호증의 기재와 다른 C아파트의 무상지분율이 130% 내지 202%라는 취지의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에 적정한 무상지분율이 121%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아파트지구에 위치한다면서, 구 도시재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 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원고들과 관계에서 사법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관련법령상 이 사건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방웅환

판사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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