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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다35765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 L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 D이 소송비용 관련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A, D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원고 A, D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실행단계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내용도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였다면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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