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실행단계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또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상가 건물의 3층 전부를 취득한 소외 1, 소외 2가 2000. 9. 18. 추가로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9개동과 상가 1개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9개동과 상가 1개동 전체를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이 사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3 제7항 이 정한 재건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었고, 그 후 2003. 6. 30.까지 재건축에 동의한 전체 조합원 338명 중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재건축결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75명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그 절차를 밟아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75명 모두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2. 4. 16. 제4차 조합원총회에서 무효로 처리된 7표는 사실상 삼정의 비용분담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인정한 사람 중 8명이 2003. 6. 30. 현재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338명의 81%인 274명이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이 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상태에서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심은, 배연호 등 50여 명의 조합원이 2001. 4.경 원고에게 조합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탈퇴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던 조합원들 중 41명 가량이 그 후 다시 재건축에 동의하거나 이를 전제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으로 그 의사를 번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시적인 조합탈퇴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부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5항 이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2. 4. 16. 개최된 제4차 조합원총회에서의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결의를 재건축결의 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건축조합원의 탈퇴 내지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