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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19고단3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우체국사거리 쪽에서 노동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8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2. 0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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