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4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탱크로리 유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앞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대전송유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유조차의 왼쪽 바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71세)를 들이받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 18:0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사고경위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