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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10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569,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D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계약금, 워킹퍼밋, 퍼플릭뱅크 디파짓, 경비 등 합계 741,569,421원을 지급하겠다

(지연이자 연 25%)'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2.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9.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 참조), 피고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41,56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에 표시된 토지계약금, 워킹퍼밋, 퍼플릭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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