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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8 2014나9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한회사 새만금레저개발은 2009. 3. 4. 군산시 비응도동 80-3 대 1319.3㎡ 및 같은 동 80-4 대 2101.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5. 22.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양 토지 위에 신축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케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8. 3.경 위 양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10. 29. 유한회사 새만금레저개발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지위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1.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1. 11. 11.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차809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00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조경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2012. 4. 25.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4,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2012. 9. 3.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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