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한회사 새만금레저개발은 2009. 3. 4. 군산시 비응도동 80-3 대 1319.3㎡ 및 같은 동 80-4 대 2101.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5. 22.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양 토지 위에 신축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케이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8. 3.경 위 양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10. 29. 유한회사 새만금레저개발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지위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1.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1. 11. 11.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차809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008,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조경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2012. 4. 25.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4,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2012. 9. 3.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