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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5가단2274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아세아약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임상 병리학 및 의학분야 연구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의약품 등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0. 소외 회사에게 ‘2015. 10. 20. 현재 266,753,758원의 의약품 외상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채권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20.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의약품 등을 납품하고 미회수한 물품대금 반환청구권 중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 피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1. 20. 소외 회사에 2,788,1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소외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금액 중 일부인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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