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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주취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 받은 것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너 거들 뭐꼬."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옆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며 이를 만류하던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G에 있는 D 지구대로 연행되어 같은 날 23:30 경 위 지구대 내에서 같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발로 위 H와 I을 때리고, 옆에서 허리를 숙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확인하던 위 F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확인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I 과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5명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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