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26.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중앙로 145 강변도로에서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우동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뒷문을 여는 피고인에게 “ 문을 열지 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턱 부분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