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5. 23:4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 싸움이 났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내려놓으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G과 H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H가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H의 몸을 밀치고,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 현장 및 경찰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