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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F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사장 하인이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F가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위 H 등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F 상대로 피해 상황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작성을 거부하며 귀가를 하지 않았고, 경위 H 등은 피고인이 돌아갈 때까지 대기해 달라는 F의 요청으로 편의점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3:02경 피고인이 다시 위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F이 “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내보내 달라.”고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경위 H 등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위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3:03경 F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도록 맞아 봐야

돼. 종업원 주제에 똑바로 해야지.

사장 불러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나가요.

더 이상 그러면 업무방해도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귀가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 부위 등을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하였다.

경위 H이 ‘편의점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귀가를 하라’는 취지로 계속 요청하였고, ‘영업방해를 계속 할 경우 전자충격기(테이져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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