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9. 9. 26. 0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앞 복도에서 벨을 누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28』 피고인은 2019. 8. 15.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정차해 있던 E 버스에서, ‘E 버스기사인데 술 취한 손님이 선릉역에서 타서 대자로 뻗어 자더니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과 경장인 H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경장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버스에서 내릴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버스 승차문으로 내리려고 하자 왼팔을 뿌리치면서 위 G 경사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782』 피고인은 2020. 1. 3. 04: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L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M지구대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