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1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G이 연대보증한 F의 D에 대한 채무 8억 원 중 3억 원은 2009. 10. 8. 이전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G이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09. 10. 8. D에게 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중 남은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당일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및 D에 대한 채무부담의 범위 등에 관한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G, H, F 등 2012. 11.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대질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담당수사관이 G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