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G이 연대보증한 F의 D에 대한 채무 8억 원 중 3억 원은 2009. 10. 8. 이전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G이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2009. 10. 8. D에게 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중 남은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당일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및 D에 대한 채무부담의 범위 등에 관한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G, H, F 등 2012. 11.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대질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담당수사관이 G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