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처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3억 9,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362호).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9,000만 원을 실제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발행했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고,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피고인 모친 E에 대한 3억 원 가량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하면서 F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ㆍ교부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액면금 3억 9,000만 원 상당액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별도로 피고인이 현금 3억 9,000만 원을 사과박스 등에 담아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