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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61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C과 사이에 C 소유인 인천 남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9. 7.~2021. 9. 7.,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3.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 3. 4.~2018. 3. 4.,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7. 7. 17. 19:03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6. C에게 보험금 12,361,225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손해액 5,473,275원 중 중복보험 분담금 3,343,485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 9,017,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천남부소방서 연소형상 분석 - 노래방 5번방 벽면에 매립된 모니터 중 우측 ⑥CRT모니터가 탄화되어 심하게 소실되었고, 모니터 후면 목재 외함 소실과 상부방향으로 V형 패턴을 따라 상단 ③④⑤모니터 소실이 식별된 반면, 직하단 스피커 후면은 연소흔적이 식별되지 않음. 발화지점 - 노래방 5번방을 발화장소로 한정할 수 있으며, 내측 벽면(반주기계 및 모니터 매립) 우측 상단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증거물 검사 및 분석 - 천장 내 배선: 부하 측 시편 2점 및 전원 측 시편 2점에서 단락흔 개연성이 있음 - ⑥CRT 모니터 잔해: 전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은 보이지 않으나, 기판이 심하게 연소ㆍ변형되어 전기적인 특이흔적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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