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엘엔에프글로벌(이하 ‘엘엔에프글로벌’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엘엔에프글로벌,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2014. 10. 21.까지, 총 보험가입금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4. 1. 7. 주식회사 비앤비모터스와 사이에(이하 ‘비앤비모터스’라 한다), 피보험자 비앤비모터스, 보험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9.까지, 보상한도액 3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각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4. 3. 27. 서울 성동구 A에 있는 자동차공업소에서 비앤비모터스 측의 부주의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서 물건을 보관 중이던 엘엔에프글로벌 등 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1. 엘엔에프글로벌에게 위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783,251,492원을 지급한 다음, 비앤비모터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883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2015. 7. 3. '비앤비모터스는 원고에게 267,618,891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엘엔에프글로벌의 총 손해액은 1,289,081,501원으로 인정되었고, 비앤비모터스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비앤비모터스가 엘엔에프글로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총 손해액의 60%인 773,448,900원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엘엔에프글로벌의 총 손해액 중 505,830,009원(=1,289,081,501원-783,251,492원)은 원고의 엘엔에프글로벌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로서 이를 공제한 결과(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