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9. 12. M 소유의 서울 종로구 Y외 4필지 제2층 제201호(이하 그 지상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제2층 제201호를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M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 건물 2층 외에도 M와 N의 공동소유였던 같은 주소 비101호, 1층 103호, 1층 104호, 3층 301호에도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 .
나. 이 사건 건물 2층은 그 전체에 관하여 201호로 구분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13개호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M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임차인 계약 호실 보증금 (만 원) 월세 (만 원) 계약체결일,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 주민등록표상 주소 C 206호 4,000 0 2011. 12. 8. 서울 종로구 Z, 206호 F 209호 2,000 20 2012. 3. 5. 서울 종로구 Z 이후 위 도로명 주소는 서울 종로구 AA로 변경되었다. ,
209호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신한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피고는 2013. 9. 25.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1. 19.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신한은행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