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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5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9: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가 든 맥주잔을 집어들고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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