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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9:05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맥주를 뿌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맥주가 든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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