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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부산 영도구 D맨션 2차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여자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오늘도 경찰서에 가보자, 오늘 한번 해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8245』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주거 부산 영도구 E, 2차동 503호(D맨션)에서 즉시 퇴거 및 2013. 9. 24.까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2. 16:00경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집안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 C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와 출입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2. 19:08경 피해자 C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이 파손된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내부로 들어 간 후 위 피해자 C 및 아들인 피해자 F(18세)에게 “씹할년아,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바에는 이혼하자, 개새끼들 아무 필요 없다, 자식새끼 데려가라, 법만 없으면 확 죽이고 싶다”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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