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손해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B(피고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2)항 기재와 같다.
(2)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종목 : 무배당 MG원더풀통합보험 보험기간 : 2014. 10. 7. ~ 2098. 10. 7. 보험대상 및 보상금액 - 질병입원비 : 1일 20,000원 - 뇌혈관, 심장관련 질병, 인공관절 수술비 : 2,000,000원 -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 1,000,000원 - 질병입원의료비 : 50,000,000원 - 질병통원의료비 : 250,000원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 : 2,000,000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B은 2014. 10. 8. 두통 증상으로 부산 수영구 소재 C병원에서 외래치료, 2014. 10. 10. 두통 증상으로 D한의원에서 외래치료, 2014. 10. 17. ~ 18. 두통 증상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4. 10. 27. 간접혈관 문합술을 시행받고 2014. 1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B의 모야모야병 진단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144,331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 질병 입원비 : 460,000원(20,000원 × 23일) - 뇌혈관질환수술비 : 2,000,000원 - 16대 특정질병수술비 : 1,000,000원 - 질병 수술비 : 300,000원 - 질병입원의료비 : 5,308,990원 - 질병통원의료비 : 57,700원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 : 1,000,000원 - 지연이자 : 17,64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C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