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12. 10.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임시생활비: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 질병입원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 16대 특정질병치료비: 16대 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치료 시 일당액 20,000원, 수술 시 2,000,000원 3) 원고(변경 전 D)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는 2009. 5. 8. 무렵부터 2017. 1. 3. 무렵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고(총 552일간 입원), C 및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으로 합계 36,117,29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보험금 수령내역(원고)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신고소득 피고는 2007. 4. 26. 무렵부터 2017. 10. 17. 무렵까지 별지3 보험가입내역 표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사와 29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중 8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