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보호 관찰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C K7 승용차의 보유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동종의 교통 범행에 대한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