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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991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6:3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 여, 67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행위 인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행위자/ 기타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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