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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8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2:30 경 경기 남양주시 순화 궁로 384 소재 별 사랑마을 LH2-2 단지 앞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44 세) 과 요금 및 경어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폭행 부위 사진( 증거 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12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타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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