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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8 2016고정2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5. 16.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여수공장 페인트 도색작업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 임금 40만 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2년 5월 임금 25만 원, 같은 H의 2012년 5월 임금 25만 원, 같은 I의 2012년 5월 임금 25만 원, 같은 J의 2012년 5월 임금 25만 원 등 5명의 임금 합계 1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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