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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9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도시형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상호가 없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6. 23.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4월 분 임금 1,950,000원, 2014. 5월 분 임금 2,100,000원, 2014. 6월 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650,000원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4. 6. 9.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5월 분 임금 900,000원, 2014. 6월 분 임금 250,000원 등 합계 1,150,000원과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11. 13. 이 법원에 각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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