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E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1g 가량을 건네받고 8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9: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E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각 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위 운동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이를 건네주고 H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 ‘위 운동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선배의 다세대주택’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7g 가량을 메모지 종이에 싸서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4. 5. 15:00경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