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1270]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 길에 주차된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같은 달 18.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고단2249]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2:00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H마트 숙소의 작은 방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4. 12. 중순경 지인 I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J오피스텔 54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나.
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14. 12. 중순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