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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감 싸 안아 넘어지게 한 것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과 현장에 있었던

H,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발목을 잡아 세게 비틀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측 족 부 제 5 중 족지 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폭행 부위, 피해자의 치료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의학적으로 족부 제 5 중 족지 골 골절과 리스 프랑 부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의학적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발이 비틀리면서 넘어질 때 위와 같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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