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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5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아 탈구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치주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을 뿐 뺨이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평소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었으므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넣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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