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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69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조건만 남 빙자 사기 사이트인 ‘O’ 을 운영하며 마치 여성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과 조건만 남을 유도하는 채팅을 하며 ‘ 즉석만 남 이용권’ 등의 아이템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며,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관리 및 운영, 제휴( 광고) 업체 관리, 수익금 인출 및 남성 회원들과 채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회원 관리 및 남성 회원들과 채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일명 ‘ 파트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광고 하여 회원을 모집해 주는 자)’ 라 불리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 배 너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 ’에 가입한 남성 회원들에게 조건만 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자동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회원들에게 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전송하고, 쪽지를 받은 남성 회원들에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 정 회원권’ 을 구매하거나, ‘O’ 내에서 판매하는 ‘P’, ‘Q’ 등을 구매하여 야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당일 조건만 남을 위해서는 ‘ 즉석만 남 이용권’ 을 구매하여야 만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 경 서울 광진구 R 307호에서 ‘O ’에 회원 가입한 피해자 S과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보내고 즉석만 남 비용으로 1회 만남권 (22 만 원) 등 ‘ 아이템’ 을 구매하면 만 나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에서는 여성 회원들의 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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