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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나4952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14. 16:3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724-1 소재 고가도로 밑 사거리 교차로 전방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같은 도로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차로의 건너편 도로는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한 차량의 진입을 위해 왼쪽에 짧은 길이의 1개 차로( 이하 ‘ 유턴차량용 차로’ 라 한다) 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가 유턴차량용 차로가 오른쪽의 본도로로 합류되면서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즉 진입부분이 임시적으로 3개 차로로 된 구간이었다가 2개 차로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를 지나 건 너 편에 진입할 때 피고 차량은 임시 구간 중 유턴차량용 차로 (1 차로) 의 오른쪽인 2 차로로, 원고 차량은 그 오른쪽인 3 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조금 앞서 가 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지나 피고 차량의 진로 인 2 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 역시 속도를 높이면서 같은 2 차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8.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88,358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은 교차로 건너편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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