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덤프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카이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3. 12. 26. 0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사거리 교차로를 신흥동 방향에서 태평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차로가 1개 줄어들자 2차로 쪽으로 차량을 진입ㆍ운행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와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옆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우측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후 각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는 원고 차량은 건너편 도로 횡단보도 진입 전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부분이고, 피고 차량은 그 앞의 위 횡단보도 2차로이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925,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심의’라 한다)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심의(소심의위원회)는 2014. 3. 24. 누가 차선변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각 차의 충격부위와 원고 차량이 덤프트럭인 점을 감안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 30으로 보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1,347,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