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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5268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3. 13:46경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시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 4차로 도로를 대우회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의 무진로 고가도로 아래의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버스터미널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로 1,695,000원(= 총 수리비 2,118,000원 - 자기부담금 423,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는 2019. 5. 13.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 : 70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여 위 위원회는 2019. 7. 15.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 : 60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5.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40%인 847,200원[= 2,118,000원(= 1,695,000원 423,000원) × 4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유턴하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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