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8. 31. 08:0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도로 앞에 이르러 2차로 상을 주행하던 중 때마침 위 장소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은 좌측 앞바퀴 옆부분부터 앞문짝을 지나 뒷문짝 중간 부분까지, 피고 차량은 우측 앞 옆 모서리 부분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4. A에게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9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후행 2차로 상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못 보고 일방적으로 들어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1차로에서 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성급히 피고 차량을 앞질러 지나려고 차선을 변경함과 동시에 추월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충돌 부위 및 손괴의 정도, 각 차량의 운행행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