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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3. 14:18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그곳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사각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세트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볼 금 목걸이 1개, 시가 155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디 올 금 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6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개 등 합계 98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절도죄를 침입 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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