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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8. 선고 2017고합530 판결
특수강도미수치료감호
사건

2017고합530특수강도미수

2017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A

검사

조아라 (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7.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1.경부터 2016. 5. 30.까지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6. 1.부터 2017. 2. 28.까지 위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5. 18.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감정조절 능력 부족, 현실 판단력 부족, 분노감, 적개심, 공격성 발현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109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할 당시 가지고 나온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4: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에스씨(SC)제일은행 H 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그 위로 상의에 달린 모자를 덮어쓴 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창구 직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 증 제1호)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 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부엌칼을 휘두르며 "장난인줄 알아?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어서 접수대를 뛰어넘어 창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바로 돈을 주지 않자 잠시 위 은행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은행 안으로 들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원본 CD 1매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기록부(A), 입퇴원확인서(A), 각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정신요법 차트, 간호진행 기록지, 환자 관리카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서 감정조절 능력 부족, 현실 판단력 부족, 분노감, 적개심, 공격성 발현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입원치료 등 치료를 받아 왔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중단한바,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유·무죄 및 중지범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중지범 불인정) 의견

나. 치료감호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의견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은행 직원이 오랜 시간동안 돈을 주지 않자 은행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재차 은행 내부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 2명

○ 징역 2년 6월 : 2명

○ 징역 3년 : 3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은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금융기관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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