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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다87259 판결
유언무효확인
사건

2011다87259 유언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서울 서초구

피고,피상고인

1. 정□□

용인시

2. 재단법인 ◆◆◆◆재단

용인시

3. 우○○

서울 강남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4. 선고 2010나101334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 유언취지의 구수 ' 요건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 그 중 민법 제1068조가 규정한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기는 하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이 망 허◁◁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인 윤▽▽이 그 초안의 내용대로 유증대상 주식에 따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망인에게 유증할 것인지를 개별항목을 나누어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미리 교부받은 초안을 확인하며 ' 그렇습니다 ', ' 그렇게 유증할 생각입니다 ' 라고 답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망인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 ·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2. 유언에 참여한 증인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최♤♤과 함♠♠은 망인의 처인 피고 정□□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유언공정증서의 초안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유언의 취지에 대하여 전해 들은 바가 없어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증인을 참여시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후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렇게 구수하는 전과정에 증인이 동석하여 구수 내용을 듣고 그 취지대로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였다면, 그 증인들이 사전에 유언의 취지를 전해 듣지 못한 채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증인의 참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유언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 함♧♧이 망인이 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동석만 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유언이 공증담당변호사와의 문답과정을 통하여 밝힌 망인의 유언내용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서명 · 날인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과 관련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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