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3:2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잡아당기고, 왼쪽 팔뚝을 수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